소액사건심판으로 떼인 돈 받는 법 (3,000만원 이하)
"소송까지 가기엔 금액이 애매하고, 그냥 포기하자니 너무 억울하다." 빌려준 돈, 못 받은 물품대금·용역대금 때문에 속앓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소액사건심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며,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 어떤 사건이 대상일까
소액사건심판은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 청구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보증금 일부 반환 청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대상 |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제한 없음 |
| 진행 속도 | 1회 변론 종결이 원칙, 신속 진행 | 수개월~수년 걸릴 수 있음 |
| 소송대리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 |
| 이행권고결정 | 있음 (아래 설명) | 없음 |
| 판결 이유 | 판결서에 이유 기재 생략 가능 | 이유 기재 |
핵심 무기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없이 먼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정서를 받고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재판 한 번 없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정리 — 계약서·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음 등 채권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소장 작성 —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의 작성 화면을 이용하면 됩니다. 당사자, 청구금액(원금+이자), 청구 원인(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을 적습니다.
- 접수 — 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접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비용 납부 — 인지대(청구금액에 비례, 소액이라 부담이 적음)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승소 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확정 또는 변론 → 판결 → 필요시 강제집행
승소했는데도 안 갚는다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차량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